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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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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당 국가의 대사관, 무역관, 관련 정부 부처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규제 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규제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국내 정부 기관(산업통상자원부 등)에도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또한, 국제 무역법,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정보 공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효율화해야 합니다.기업들은 규제 대상 국가 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네트워킹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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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규정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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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게기된 수입물품으로 HS 4단위 품목기준 총 1,224개 중 674개(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이며,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위반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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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시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반덤핑 관세는 특정 국가의 제품이 다른 국가 시장에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해당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즉,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먼저 수출하려는 국가의 반덤핑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국가 시장의 특성과 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해당 국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불공정한 가격으로 인식될 소지가 없는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반덤핑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기관에 성실히 협력하여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회사의 생산 비용, 판매 가격, 이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불공정한 가격 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반덤핑 관세 부과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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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원산지표시 위반 유형과 위반시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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