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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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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제품들은 왜 내수 차별이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시장, 특히 선진국 시장은 품질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엄격한 품질 검사와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품질 향상에 더욱 힘쓰게 되며,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차별화된 품질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국내 시장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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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세계화 트렌드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 장벽 강화, 비관세 장벽 증가, 공급망 단축 등으로 인해 국제 무역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륙 내 또는 지역 내 무역이 강화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보다는 지역 가치 사슬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단축하고, 생산 기지를 자국 또는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으며, 각 지역은 자원, 기술, 노동력 등의 특성을 살려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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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디지털 화폐의 사용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디지털 화폐는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여 은행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처리되어 기존의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신선 식품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의 무역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또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존의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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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신고수리전반출 절차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습니다.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5. 수입신고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또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리전 반출 건의 징수형태가 “00”(과세보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전 반출시 납세신고한 세액납부 및 추정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을 한 후 수리전 반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징수형태가 “24”(부과, 사후납부로서 담보제공면제), “43”(월별납부,담보제공면제)과 같이 담보제공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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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건별 납부가 원칙이지만 월별납부 등의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며,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또한,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 납기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 부터 6개월 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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