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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박기영 전문가
Q.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 없는 상태로 당했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을 최대한 특정할 수 있는자료를 찾아 고소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그리고 경찰서에 가셔서 문의 해 보시는것이 제일 바릅니다
Q.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받고 원고인 저는 준비서면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진행중이시군요첫 변론기일은 전국 법원과 각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많이 답답하시면 담당 재판부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경우 합의금 액수 산정은 어떻게 되고 미합의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관해서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측과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천차만별입니다. 통상 상대방의 과실유무,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미합의시에는 양형에 반영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친구가 돈을 늦게 갚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속이는 것)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Q.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의 차이점이?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이야기하는 기일이고, 선고기일은 위 주장들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간에 승패를 결정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선고기일에는 선고만을 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서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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