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인 개인들은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은 크게 2가지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정기조사보다는 비정기조사의 사유가 있을때 조사를 받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는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제3항에는 비정기조사 사유가 나와있습니다.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이 외에도 여러 세법에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시, 그 상속가액을 확정하기 위해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그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사유가 있다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됩니다.
Q.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사이에서도 적용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사이에서도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되고 후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급여 5,000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세액공제 50만원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5,000만원-500만원) * 세율 - 50만원입니다. 현행 세율로는 499만원 정도 국세가 나오겠네요. 지방세 10%가 추가로 붙겠구요.다만, 공제한도가 있기때문에 세액공제 중 이월되는 것은 추후에 받는 식으로 최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다른 세액공제 먼저 받고 기부금세액공제는 이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