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와 월차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병가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유급으로 해준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주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병가를 사용하기보다는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고는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처리 병가규정이 없는것 처럼 판단되는데,이럴 경우 1) 질문자님은 월급 등 손실을 감수하고 무급 병가를 사용하시거나, 2) 선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연차 발생전에 퇴사하면 공제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1)번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일반 퇴직금제도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님)위 두가지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출퇴근재해라 하여 산재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퇴근재해는 사업주 측에서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큰 번거로움이 없으시다면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