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중대한 재해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나 손목을 다친 정도라면 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사업장이 앞으로도 산재발생이 많아 최근 3년간 낸 산재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로 처리되어 나간 보험료가 많다면향후 산재보험요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2. 퇴사할경우 고용보험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고용보험관련 불이익이 실업급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원칙적으로는 산재기간에 일방적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산재기간동안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포괄임금제일 때, 야근 수당/주휴 수당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계약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은 해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해당달에 그만큼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포괄하여 주었으니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주휴는 이와는 별개로 월급제 근로계약에서는 별도 포함 명시가 없어도 당연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다만, 언제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달에 포괄된 연장/야간/휴일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더 큰 경우에는 그만큼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내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임금 계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1주의 단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다만, 1주를 임의로 계속해서 바꿀 수는 없고 한번 정하시면 정해진 주기로 1주 단위로 계속해서 운영하셔야합니다.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네.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주52시간을 위반하였으나, 연장근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주52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무(사업주가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명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하는 등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하였다면, 주52시간제 법위반에 대한 책임과더불어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출장/외근 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서면합의를 통하여 간주근로시간제(일정근무 간주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 개별적 관리가 가능하시다면 출장/외근 시 업무완료시간 및 퇴근시간을 체크하여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