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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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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Q.  근무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중대한 재해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나 손목을 다친 정도라면 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사업장이 앞으로도 산재발생이 많아 최근 3년간 낸 산재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로 처리되어 나간 보험료가 많다면향후 산재보험요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2. 퇴사할경우 고용보험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고용보험관련 불이익이 실업급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원칙적으로는 산재기간에 일방적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산재기간동안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알바시간 규정대로 안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에 소정근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계약된 것이니 이에 대하여 지키는 것이 맞겠지요.사업주의 일방적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위 법조항은 현행법상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법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Q.  포괄임금제일 때, 야근 수당/주휴 수당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계약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은 해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해당달에 그만큼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포괄하여 주었으니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주휴는 이와는 별개로 월급제 근로계약에서는 별도 포함 명시가 없어도 당연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다만, 언제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달에 포괄된 연장/야간/휴일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더 큰 경우에는 그만큼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내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임금 계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1주의 단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다만, 1주를 임의로 계속해서 바꿀 수는 없고 한번 정하시면 정해진 주기로 1주 단위로 계속해서 운영하셔야합니다.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네.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주52시간을 위반하였으나, 연장근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주52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무(사업주가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명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하는 등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하였다면, 주52시간제 법위반에 대한 책임과더불어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출장/외근 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서면합의를 통하여 간주근로시간제(일정근무 간주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 개별적 관리가 가능하시다면 출장/외근 시 업무완료시간 및 퇴근시간을 체크하여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지급 조건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1년 계속근로 출근율 80퍼 이상 충족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 시 하나의 연차가 발생됩니다.(최대 11개)연차는 발생 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을 주고 1년의 사용기간이 지나도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원래는 법에 의해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1년마다 보상을 실시해주었어야 함이 맞습니다.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퇴사시에 이를 정산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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