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박유리 전문가
Q.  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출근율은 출근일수 / 소정근무일수 * 100으로 계산됩니다.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무일에 80% 이상을 출근하면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월 60시간이 아니라, 1년이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달에 본인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에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주에 월~금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해당 달에 모두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됩니다.조퇴는 관계없으나 결근의 경우에는 출근이 되지 않아 연차 조건이 탈락됩니다.추가로..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근로자에 한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상시근로자수도 5인 이상에 해당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무 60시간 초과할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에 합의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합의를 넘어 주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하게 된다면 단순 경고가 아닌 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사합니다.
Q.  8월 15일 법정 공휴일 임금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참조 부탁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회시일자 : 2014.11.12.).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통상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시급 변동여부통상시급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유급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추가되어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어도결국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통상시급은 변동하지 않습니다.2.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초과근무수당은 가산분(0.5배)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지급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의 대가로 0.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출퇴근시간 변동 없이 중간에 유급휴게시간이 1시간 늘어나게 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게 되는 것이고이에 8시간의 근무시간 + 1시간에 유급휴게시간만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 ) 8시간 + 1.5시간(초과근무 0.5배 가산분) = 9.5시간- 변경후) 7시간 + 1시간(유급휴게시간) + 1시간 = 9시간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다소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해당 변경을 진행하며기존에 지급되었던 초과근무수당을 삭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향으로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에 관해서는 인사팀에 추가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서 1년은 말그대로 만 1년 365일을 말합니다.따라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산 시점 및 근로하게 된 최초 날짜가 2021년 1월 4일이면내년 2021년 1월 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셔야 만 1년 퇴직급 수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하시어 퇴직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