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되는데요.즉,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금액(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에 금융소득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대리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액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는 세무서 방문,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회계 사무실 신고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규 사업자 부가 가치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 구분마다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1.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2.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상반기(7월 25일까지)와 하반기(다음해 1월 25일까지)3. 법인사업자 :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 2회씩(즉,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