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법률적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증거로써의 효력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2. 합의를 할 의사가 명확하신지요? 합의가 잘 되서 고소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 고소를 진행하면 될 것이나, 무조건적인 처벌을 원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원하신다면 고소를 선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합의를 하기로 하고 배상금까지 받은 연후에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을 것인데, 이말인 즉슨 합의 후에 고소하는 것이 이례적인다, 즉 피해자의 태도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 되므로, 굳이 따지자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어려운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나 합의 건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금을 못돌려 받으면 어떻게 조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받게됩니다만, 소송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예상하기로 전세금을 반환받으셔서 이사갈 집의 전세금이나 매매대금에 충당하셔야 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면 전세금 반환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원하시는 대로 이사갈 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현실적으로 전세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방법을 강구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아 이를 이사갈 집의 매매대금이나 전세금에 충당하여야 하는데, 예정된 전세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후 이사계획이 틀어져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손해를 모두 손해배상으로 구하겠다는 취지를 적절히 표시하여 집주인을 압박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이사갈 집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든 조달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세금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보장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고민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혼자계신던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 즉 피상속인(사망자; 아버지)의 상속재산(재산+빚)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보증금을 회수하여 아버지 지인분께 지급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신청과 심판 사이에는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상속포기 신청 후 심판이 내려지기 전 사이의 기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즉,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돌려받은 보증금을 아버지 지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덧붙여, 질문자분께서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님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가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인 할아버지, 아버님의 형제자매, 4촌까지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상속절차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님의 형제자매 분이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다면, 아버님 형제분들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은 승계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절차를 조속히 종결시키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버님 일로 상심이 크시겠지만, 잘 살펴보시고 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