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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정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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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직수출 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정수 관세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판매하는 물건의 원래가격에 ‘부가세’를 더하여 받았다는 증빙입니다.즉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이므로 부가세를 더해서 받고 이를 증빙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모든 거래가 부가세를 내야하는 대상은 아니며, ‘면세’인 경우가 있는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수출의 경우 면세가 아닌 0%의세율 즉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수출신고필증,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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