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수출 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정수 관세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판매하는 물건의 원래가격에 ‘부가세’를 더하여 받았다는 증빙입니다.즉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이므로 부가세를 더해서 받고 이를 증빙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모든 거래가 부가세를 내야하는 대상은 아니며, ‘면세’인 경우가 있는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수출의 경우 면세가 아닌 0%의세율 즉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수출신고필증,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