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신고하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리 사용한 연차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이를 공제 처리하기도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회사의 연차 갯수에 대한 오인이 있는데, 그 오인으로 인하여 더 사용하신 연차의 갯수가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오인만으로 더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일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회사가 산정한 연차 휴가의 갯수가 정확한지 판단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업무 과다, 임금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많이 답답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상승 등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 강도와 근로 조건을 비교할 때, 그 임금 등이 부적절하다면 연봉 협상 당시에 이를 제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업무 강도에 비교하여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