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 지급거절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시네요~일단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관절유합술의 적응증이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관절유합술의 수술 적응증이 퇴행성 관절염 / 관절연골장애 둘 모두에 해당한다면질병코드에 해당하는 관절연골장애 또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인데요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제15권 제3호 2011를 참조해보면족관절의 첨족, 외전 혹은 내전 변형으로 신발을 신는 것 이 불편하거나 보행에 방해를 받는 변형을 동반한 환자에 서뿐만이 아니라변형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관절염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보존적 치료는 초기 치료로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요소이며,이것이 실패할 경우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족관절 유합술의 목표는 수술 후에 통증이 없고 보행 시 족저보행(plantigrade)이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차성 족관절 골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혹 은 외상, 감염 후의 이차성 골관절염으로 인한족관절의 동 통과 보행 및 기립에 방해를 받을 경우 족관절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즉, 관절염 뿐만이 아니라 족관절의 변형으로 인해 보행에 방해를 받거나 불편함을 동반한 환자라면 유합술은 적절한의료행위이며 이는 보상대상이 맞습니다.위 내용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아래 순서대로 민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보상담당자의 상급자와 연결요청 후 위 내용을 근거로 지급요청 (결제권자, 손해사정자격증이 있는 사람)2.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소비자보호파트에 민원3.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보험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잘 아는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항상 고객님들의 보상을 전문성을 더해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