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며, 2)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일인 경우,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취업규칙을 근거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차감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대체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하는 경우 2022.1.1 전까지는 효력이 있을 것이나,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9장(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사용자에게 사직등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이사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64681, 2003. 9. 26.)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1)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2)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징계의 수준은 선생님께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 및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 가부 및 징계수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외부 노무법인에 관련 내용을 물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에서 20시로 명시되어 있거나, 2) 근로계약서상 9시에서 18시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8시 이후 근무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9시~18시로 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도 하지 않은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한편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직군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대해 연차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는 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