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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육아휴직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남녀 구분없이 자녀별로 1년 이내에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감사합니다.
Q.  퇴직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총 11일)- 2019.1.1. : 약 5일(4개월/12개월x15일, 출근율 80% 이상 시, 1년 미만)- 2020.1.1. : 15일(출근율 80% 이상 시, 만 1년 이상)- 2021.1.1. : 15일(출근율 80% 이상 시, 만 2년 이상)- 합계 : 46일(11일+5일+15일+15일)2.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총 11일)- 2019.9.4. : 15일(만 1년, 출근율 80% 이상 시)- 2020.9.4. : 15일(만 1년, 출근율 80% 이상 시)합계 : 41일(11일+15일+15일) 3. 결론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및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더 많으므로 회게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선생님의 동의 등을 바탕으로 퇴직금 등 청산하여야 할 금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내 승진시험에서 정성적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과 관련한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일반 기업의 승진 시험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성적 평가만을 이유로 승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기제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기제공무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지원실업급여과-1807, 2018.05.24.)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5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선생님 사례와 같이 5년간 근무 후 재채용되어 1년간 근무한 이후에 성과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계약 연장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실업급여 수급 요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Q.  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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