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이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3,880,000원이고, 정확한 퇴직날짜는 알 수 없으나 직전 3개월의 기간이 총 91일(30일+31일+30일)이라고 할 때, 평균임금은 42,638원(3,880,000÷91)입니다.그러나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고, 귀하는 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6시간 근무하였으므로 1일 통상임금은 60,000원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을 상회하므로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고, 494일 재직한 경우의 금액을 계산하면60,000*30*(494/365)=2,436,164원입니다.
Q. 퇴사관련질문입니다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의 월급과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무단퇴사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일기가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예컨대 6월 18일에 퇴사통보시, 7월 31일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 발생),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무단퇴사로써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Q. 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시급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9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8만원+1만 5천원=9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법정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