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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송서현 전문가
Q.  D4비자 유학생도 알바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2.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3.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의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어능력과 학위과정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경로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탈 또는 중단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에는 예외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를 보육시설에 등하원시키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Q.  블라인드 채용면접시 가족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부모 등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금지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공기업직원인데 카카오이모티콘으로 수익 창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부업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부업과 유관할 경우에 경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개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Q.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여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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