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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송서현 전문가
Q.  주말 당직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연차 사용이나 공휴일로 인해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라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이고, 만약 사전 휴일대체 없이 기존의 주휴일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매월 급여를 1개월 선지급 받을시 지급이자는 몇프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일종의 급여 가불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자 정산 관련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78조 이하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에 회사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경우 법정휴가는 아니고,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휴가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아마 휴가규정에 구체적인 여름휴가의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여름휴가 변경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기존 여름휴가 기간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여름휴가는 변경된 기간에 별도로 부여받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Q.  만약에 근로 수당 내에 휴가 수당에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수당을 미리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이 되나, 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 통상임금 변동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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