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므로 지금 육아휴직을 개시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다만, 육아휴직 종료 전인 현재 시점에 사직할 시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들어 퇴직금 금액이 감소하고,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Q. 주6일/6시간/연차,야간,휴일,주휴수당 등등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1.밤 10시~12시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1.5입니다.2.말씀하신 경우의 주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 = (6시간*6일*4주)÷(5일*4주)= 7.2시간주휴수당 = 시급*7.23.연차미사용수당도 1일분 통상임금(=시급*7.2)입니다.4.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경우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9,620*(실근로시간+주휴)*(1개월의 평균 주수)= (36+7.2)*(4.343) = 약 1,804,881원5. 유급휴일인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시간*1.5로 휴일근로 및 가산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6. 6월에는 일용근로 형태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1주를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각 근무일에 대하여 시급*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Q. 휴무 못쉬고일했는데 나중에 상황봐서 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주 평균 1일 이상은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날 근무한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근무일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17일간 하루 쉬고 일하셨다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특히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 주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에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