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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지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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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전문가
Q.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감시 및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산재신청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례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⑨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⑩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⑪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감사합니다.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비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3 입사하셨다면5.3~6.2까지 만근 시 월차 1개 발생6.3~7.2까지 만근시 월차 1개 발생총 2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Q.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16년 3월 1일 입사하여 2017.2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1년기간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격년으로 1일씩 가산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6.3.1 입사 2016.4.1 1개 (1개월 개근시)2016.5.1 1개 ...2017.2.1 1개 (총 11개 발생)2017.3.1 15개 2018.3.1 15개 2019.3.1 16개 2020.3.1 16개 2021.3.1 17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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