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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입 통관,관세환급,FTA,국내산 C/O, 강의

무역,수출입 통관,관세환급,FTA,국내산 C/O, 강의

신상태 전문가
동아관세법인
Q.  수입원료를 샘플 채취해서 협회에 분석의뢰 했는데 성분이 미달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장치물품의 폐기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관세법 제 160조 장치물품의 폐기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내용을 참고하셔서 폐기절차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Q.  무역 비전공이 무역화사에서 일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비전공이라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될 듯해요. 다만,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실려면 어학능력이 뛰어나면 적응하기도 쉽고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좋습니다. 대부분 해외 비즈니스가 많고 외국어를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통화를 직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적인 무역용어나 무역영어를 미리 공부하는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Q.  면세점에서 양주 구매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알고 계신대로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주류는 1리터 이하로서 USD400불 이하의 것, 1병은 면세처리 됩니다.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주류는 관세 이외에 주세,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여되여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과세가격 결정시 할인은 인정될 수도 불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인의 결제금액 (다만,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한 가격을 입증하면 면세한도로 판단될 수 있을듯 합니다.
Q.  수입신고필증의 환율은 어떤기준으로 산출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수입환율은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을 적용하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과세가격의 안정성을 위해 관세법 제 18조 (과세환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하는 환율은 일주일 내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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