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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들고, 어려운 일. 친구들(프랜즈)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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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연 전문가
프랜즈손해사정
Q.  오토바이로 주행중 낙엽잔재물로인한사고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사고와 비슷한 예로 겨울철 노면에 눈 또는 얼음 등으로 미끄러움을 해소하고자 모래를 뿌리는데, 봄에 이 모래들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를 샌드 슬립(Sand Slip) 현상이라고 합니다. 경우에따라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요, 발생 결과를 두고 누가 책임질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많습니다. 책임유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아래에 기재합니다.ㅡ아래ㅡ[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일반 도로에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해당 사건은 강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였습니다.[3]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 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이유 중 일부내용】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결어: 위 판결을 토대로 볼때 일반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코너 등에 낙엽이나 파편 잔재물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밟아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운전자의 통상의 주의의무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의 결론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전동기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과실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이륜차에 해당하고, 인도 주행에 따른 불법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무조건 가해자 입니다.부상이 있다면, 빠른 쾌유를 빕니다~~
Q.  좌회전차선 진입 후 다시 복귀 하다 사고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주행 중 앞서가는 차가 좌 또는 우, 정지, 급정지 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정지, 급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저촉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질문 글에서 귀하의 저촉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나, 귀하는 앞선 차량이고 뒤차가 추돌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는 귀하 0 대 뒷차 100 으로 보는 과실입니다.
Q.  교통사고후에 치료및 합의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는 이번 사고로 부상 후 6개월이상 치료하시고, 그 때 후유증(자동차사고 보상에서 장해란 노동능력이 감소 감퇴된 정도를 일컫습니다.)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연락바랍니다.기타,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란 규정은 없으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정할 수 있고 치료비를 심사 지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건 너무 심하잖아...라고 여기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 없거나, 인과관계 결여된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안 등) 그 치료비는 개인에게 물으라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Q.  과실비율 저6상대4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안이 원만하게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섣불리 과실을 논하거나,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참고하실 정보]를 드립니다. 2. 과실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과 과실담당 직원에게"나의 억울한 점, 나의 잘못이 없거나 유리한 정황 등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실 정보]1)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신청의뢰. 해당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진행 요청합니다.조정신청시 제출되는 자료와 진행과정 일체를 체크하시어, 귀하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사설업체에 교통사고 조사ㆍ분석 의뢰하시는 대안이 있습니다.이는, 인터넷상에 검색으로 사설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1단계: 이의신청 - 각 지방 경찰청에 접수. 경찰이 사고를 재 조사하여, 처음 판단한 가ㆍ피해자결정의 타당성을 재 판단하는 절차.2단계: 재 조사 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재 조사 신청을 합니다.신청 시 "민간 심의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재 조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접수방법?각 지방경찰청에 방문ㆍ우편ㆍ팩스ㆍ온라인으로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를 제출.* 민간 심의 위원회란?경찰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소속 하에 설치된 위원회.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경찰 위원 1명과 민간 위원은 교통공학 박사ㆍ변호사ㆍ손해사정사ㆍ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구성) ㅡ해당 사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ㅡ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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