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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전문가입니다.

김지현 전문가
Q.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뜻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채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채권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여기서 근저당을 잡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상환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다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근저당에 설정된 금액만큼채권자가 부동산 매각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목적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문제 없이 채권을 수령하기 위해10~20% 수준으로 할증한 금액을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전세계약에서 근저당권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 만료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데요.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경매를 통해 집을 넘긴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이미 다른 금융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라면 경매로 넘어간 후에도 우선 순위나 밀려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채권최고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경매 낙찰과 시세 변화에 따라 얼마로 책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고 하면 돌려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보호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고른 매물이 너무나 맘에 든다면 또는 집주인이 지금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지만 모두 상환 예정이라고 한다면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당장은 상환할 능력은 없지만,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모두 상환한 후 근저당 말소를 해주는 것이지요.그러면 근저당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추가로, 당장 근저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매매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전세 사기도 존재했었는데, 원칙적으로 금지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단, 여기서 특약은 전세계약 직후가 아닌 ‘전세계약 중 만기까지 세입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중한 부동산 거래로 좋은 집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Q.  공동중개..는 아닌데 복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에서 보고 연락을 지인분께서 부동산(소속)을 밝히시고 물건을 보고자 한다고 하면 가능도 할텐데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본계약에 그렇게 나타난다면당연히 A부동산에서도 기분이 나쁠것 같아요.지인 분께서도 반대로 당하신다면 참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날. 괜히 얼굴 붉힐 일이 없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Q.  신혼부부 청약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군요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어야합니다. 자녀가 둘이 있으시면 가산점이 부여되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공급은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해서조건이 안되십니다. 감사합니다.
Q.  공인중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책정은 지역, 매물의 종류, 거래내용, 거래 금액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요.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것이라거래시 중개사분과 협의하시면 상한선 아래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Q.  전세를 한 사람이 도배를 원한다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해보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정한게 아니라면당연히 의무는 없을겁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보통 시장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줘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아쉬운 쪽이 들어주는편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면 도배까지 해줄 수도 있고아쉬울 것 없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될테니까요. 너무 부담이 된다면 부분적 4:6, 5:5식으로 타협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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