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뜻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채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채권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여기서 근저당을 잡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상환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다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근저당에 설정된 금액만큼채권자가 부동산 매각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목적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문제 없이 채권을 수령하기 위해10~20% 수준으로 할증한 금액을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전세계약에서 근저당권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 만료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데요.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경매를 통해 집을 넘긴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이미 다른 금융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라면 경매로 넘어간 후에도 우선 순위나 밀려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채권최고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경매 낙찰과 시세 변화에 따라 얼마로 책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고 하면 돌려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보호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고른 매물이 너무나 맘에 든다면 또는 집주인이 지금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지만 모두 상환 예정이라고 한다면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당장은 상환할 능력은 없지만,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모두 상환한 후 근저당 말소를 해주는 것이지요.그러면 근저당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추가로, 당장 근저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매매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전세 사기도 존재했었는데, 원칙적으로 금지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단, 여기서 특약은 전세계약 직후가 아닌 ‘전세계약 중 만기까지 세입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중한 부동산 거래로 좋은 집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