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은 이미 갱신되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2년 12월까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됩니다. 이후 현재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아파를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게 되고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2022년 12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게 되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러라도 아파트 매수인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Q. 교통 혼잡시에 사거리에서 모범 운전자분들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다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56조 제1호). 이때 경찰보조자는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차량 운행 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다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신호를 지키더라도 차량 사고에 있어 다른 과실(예를 들어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설치 된 과속 방지턱의 높이와 폭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상 도로안전시설(도로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고,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도 포함합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턱의 정상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원호 형태를 가진 과속방지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이고,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턱의 정상 부분을 사다리꼴로 각이 지게 처리한 과속방지턱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상 과속방지턱은 다른 형식의 과속방지턱과는 달리 상부면을 도로면 위로 돌출시키지 않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시각적 착시 현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또는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과속방지턱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 과속방지턱은 일반 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과속방지턱의 표준 형상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圓弧) 혹은 포물선 등의 곡면으로 되어 있는 좌우 대칭형을 갖춘 과속방지턱으로, 곡면의 구체적 형상은 설치 길이 내의 세부 거리간의 최대 근사 곡선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다양한 과속방지턱 현장 실험에 따라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을 표준 규격으로 하되,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는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하고, 단지 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 높이 7.5cm의 범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