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특정 회사의 킥보드가 긁은채로 누워있었다면?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로 경찰서에서 수사해야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공유킥보드의경우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의 장치가 아니다보니 운행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경우 킥보드의 보험처리 받는것이 불가능합니다.본 건의경우 반납된 킥보드가 바람이불거나 불상의사람이 넘어뜨렸거나 등으로 넘어지며 발생된 것 으로추정됩니다.이 경우 킥보드플랫폼회사에서 배상해야할 책임이있는지는 여러 법률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해당 사건을 일으킨(킥보드를 넘어뜨리거나 그에 준하여 넘어지게한 자)자가 있는지, 바람의영향 등에 의한 자연적인 사건인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범인을 잡지못하여 내사종결이되면 해당 피해를 보상받는방법은 킥보드회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방법 뿐입니다)
Q. 차선끼어들기 상황 사고에서 상대방은 무보험 차량 적용 인가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큰 관점에서보면, 2차 충돌차량은 공동불법행위에의한 피해차량(이하 '공불피해차량')이라 합니다.질문자님과 2차로 운행중이던 차량간의 불법행위로인해 발생된 사고의 피해자이며 과실이적용되지않습니다.문제는 1차충돌시의 사고과실의 상계인데일반적인 진로변경에서사고라면 질문자님 과실 70% 대차30%의 과실이적용됩니다.여기에 실선구간인지, 접촉부위가 어디인지 등에따라 수정요소가 +-20%정도 있을수는 있겠습니다.1차충돌시 대차운전자가 종합보험적용이불가한 운전자라면 공불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경철서에 정식사건접수가된다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에의거 무보험차량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Q. 쏘카 동승자 운전 사고 수리비, 휴차비 이외의 요금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본 사고의 면책제도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두가지입니다.1.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서 상 동승운전자로 등록된 쏘카의 회원일 것.2. 임차인인 친구분이 사고당시 차량에 같이 탑승해있었을 것.둘중 하나라도 충족이안되면 비용은 전액청구가 될것이고 이는 금감원 관리를받는 보험회사의 정책이아닌, 자동차대여사어업자인 쏘카의 운영정책이므로 해당 정책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곳은 공정위 정도이겠으나, 제가 쏘카에 재직했던 동안 지금과같은 불공정약관 접수가 공정위에많이 접수되었던걸 보았으나 전부 기각된 경험이있는 바, 차라리 1번은 충족되었으나 2번만 충족되지않은상태라면, 담당자와 협의를통해 일정부분은 비용감액을 해줄것을 요청하는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Q. 보험사가 접수 진행하고서는 나중에 자격 외라고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으로 포함되지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은 1촌 이내, 즉 부모,배우자의부모,자식,배우자 까지입니다.해당 렌터카의 계약내용에 운전가능범위로 가족한정으로 되어있는듯한데,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단,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으로 보지않는다)와 같은 조항이있을겁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대인의경우 대인1한도안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외 담보는 전부 면책사항이라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