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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수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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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원 전문가
포인트 손해사정 & 에셋
Q.  보험에 종류가 너무 많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실비보험담? 담보보험? 이게 뭡니까?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1. 상해 보험보험기간 중 사고를 원인으로 보험 계약 시 약정한 신체 훼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 넘어짐 사고, 근무 중 사고 등 모두 상해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 보험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상해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약은 '골절 진단비, 상해 후유장해 진단비, 상해 입원일당' 등이 있습니다.2. 운전자 보험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 시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시 형사상 책임을 보장합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강제 보험은 아니오나, 교통사고 처벌 강화 및 민식이 법 등으로 많은 운전자께서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운전자 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비용' 등이 있습니다.3. 실비 보험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즉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실비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울 만큼 상당히 많은 국민이 가입했으며,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나 사실상 국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4. 담보 보험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서 담보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유사한 명칭으로는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보증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발생시킨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 입사 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Q.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 보험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며 의무 보험입니다.물론 특약 내에서 본인을 포함한 피보험자의 손해 발생 역시 보장됩니다.2. 운전자 보험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 특약이 다양하게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대인대물 벌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으로서 가입이 자유로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 발생 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잦습니다.3. 종합 의견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운전자 보험 가입을 권유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넣어 가입하더라도 월 1만 원 ~ 2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사오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Q.  친구가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손가락 골절이 당한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시설 특성상 정상적으로 날라오는 야구공으로 발생한 손해이다 보니 피해자 분의 과실이 상당한 부분 잡힐 것으로 고려됩니다.물론 소유자 과실은 해당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부실 등으로 일부 과실이 잡힐 것입니다.시설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개인보험1) 골절진단비 : 엑스레이 촬영 후 진단서 제출 필요합니다.2) 상해/재해 후유장해 진단비 : 골절 부위가 관절 범위를 침범한 경우 6개월 치료 이후에도 관절 운동이 일정 부분 감소된 경우 청구 고려할 수 있습니다.3) 골절깁스비 : 손가락 골절로 깁스한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고정 장치, 캐스트 등은 보장 제외되오니 개별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4) 실비보험 :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 일정 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질문자 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으로 개별 사실에 따라서 과정 및 결과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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