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변경시 모든가입보험사에 고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 이후 위험 정도가 현저하게 바뀐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모든 보험은 직업 / 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이것은 보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이전에 상법에서 명시되어 있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가입 당시 사무직(위험 정도 1급)에서 현장직(3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 직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액 지급됩니다.직업, 직무변경을 알리면 보험료는 당연히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