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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봉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봉근 전문가입니다.

윤봉근 전문가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소송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소송은 결국 증거싸움 입니다.위 언급한 내용 중 1)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시한 내용 2) 그에 집주인이 본인들이 실거주 한다고 했던 내용3) 2달도 안되서 매매된 증거(등기부 등본)4)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요청한 내용등등 그동안의 의견교환 과정에 대한 제반 증거자료들을 잘 구비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증거없이 그냥 말로만 했다면, 결국은 변호사 선임한 집주인이 이길 것 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임의로 나간 것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할 것 이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이 아닌 친엄마에게 전세계약금 줘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그냥주면 안됩니다. 해당 세입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하여 가족이 확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엄마 이외의 다른 가족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모두 받고 또한 향후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겠다는 확약서 등도 모두 받으시길 추천 합니다.
Q.  토지보상에 대한 세금압류와 가압류가 있는데도 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보상은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모두 말소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상금을 받아야 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사와 협의하여 동시에 (수령과 동시에 각종 권리 말소 서류 접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사측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마도 협의가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 해당 권리를 말소할 수 있는 돈이 보상금 밖에 없다는 논리를 잘 주장해 보세요.
Q.  전세만기 전세금 반환요청할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4월20일 까지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이 선의로 해 주면 고맙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만기일에는 나가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보증금 주고 받고 많이 복잡 합니다.다만본인이 만기일 이전에 신규 세입자를 들여서 집을 빼면 그 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 받고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권설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등기부에 그 날짜보다 빠른 다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거부 되었다는 말은 아마도 선순위가 있다거나 또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다른 세입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장 먼저일 듯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안전조치를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전세권 설정(법무사 설정비용이 듭니다.)하면 더 좋을 것 입니다.전세권 설정시 전세자금 대출은행에 통보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편으로 전세권 설정된 등기부 등본을 보내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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