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옆 자전거횡단도 위 사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횡단보도에 신호기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10m이내에 횡단한 경우로 기본과실비율은 8:2로 차량이 80%입니다.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며, 주택,상점가, 집단횡단(2인이상), 보차도 구분없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해당될 때 보행인의 과실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경찰에서는 민사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해주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해야하며, 과실 이외에도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법원의 산정기준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의한 손해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하며, 법원의 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위자료의 기준액이 각각 다르게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