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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경미한 교통사고 인데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하면 어텋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따른 보상은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판단하여 적정선의 보상을 해줄 문제이므로 피보험자가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므로 상대 차주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타당하지 않는다면 지급될 가능성은 없기때문입니다.
Q.  횡단보도옆 자전거횡단도 위 사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횡단보도에 신호기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10m이내에 횡단한 경우로 기본과실비율은 8:2로 차량이 80%입니다.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며, 주택,상점가, 집단횡단(2인이상), 보차도 구분없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해당될 때 보행인의 과실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경찰에서는 민사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해주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해야하며, 과실 이외에도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법원의 산정기준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의한 손해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하며, 법원의 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위자료의 기준액이 각각 다르게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교통사고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가 충돌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경사진 곳에서 신호대기를 하였으므로 앞차량과의 정차된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적절한 거리의 안전한 이격을 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다면 앞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Q.  교통사고나서 치료받아 직장생활에 지장이있는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세법상 입증가능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할 경우 치료기간 중 입원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휴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가 삭감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출 기준에 의할 경우 입원기간동안은 실제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전액 일실수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후미추돌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면 산부인과 진료 후 이상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조금이라도 태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태아가 향후 출생한 이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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