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자기 50억 건물 상속세 준비하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분산하는 방법과 추후 상속 발생시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요.부동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 시점이 아닌 사전에 증여한 시점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기에,상속세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상속 개시 전 10년 동안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부분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됩니다.)또, 상속세 연부연납은 요건 충족시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발생하지만, 통상적인 은행 이자보다는 싼 편입니다.사전증여를 통해 감당 가능하신 선에서 지분을 이전하고,건물의 임대료로 연부연납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또는 가족법인설립을 통한 지분이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부모님께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점, 자금을 편히 쓰기 어려운 점 등의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 점은 문읠주셔도 좋습니다.
Q. 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이사를가게 되어 여윳돈이 생기는데 돌려드리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하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환하시고 새로 차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가족 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문의자님의 차용 금액은 무이자로 설정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를 소액을 받고 실제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증빙을 갖추는 면에서 좋습니다.)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문의자님의 소득 및 재산이 차용금액을 상환하실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일 것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속 발생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본세에 이어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 구매예정이셔서, 제돈으로 좀 도와드리려는데 세금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1억원 대여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를 소액을 받고 실제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증빙을 갖추는 면에서 좋습니다.)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보았을 때 상환하실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일 것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다른 입출금 내역 또는 추후 상속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Q. 증여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혼인공제는 결혼식 기준이 아닌 "혼인신고"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적용합니다.)은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이체 또는 출금이 발생하면,국세청이 해당 내역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소명 내지 세무조사가 발생한다면,이번에 받으신 7,000만원 이외의 내역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볼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세액도 나오지 않으니(혼인공제 요건 충족 가정), 차라리 받으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전에 따로 증여받으신 것이 없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