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사망후 빚 상속포기 절차 상세히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부모님(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을 아시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상속포기가 되면 자녀분들(1순위 상속인) 외에도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문의자님의 경우, 부모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따라서, 1순위 자녀분들 선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만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 경우 채무를 상속인들께서 부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문의자님을 포함한 자녀가 3명일 경우, 2명은 상속포기 남은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입니다.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꽤나 복잡한 과정이니만큼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