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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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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일용직 인건비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말씀하신 대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2.동거친족인 경우 고용 및 산재는 가입불가입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우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증여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대행을 맡기시고 해당 업무가 완료된 이후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증여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거나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2.현금등을 증여하는 경우증여계약서 작성 및 현금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거나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3.신고 및 납부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직장인 연말정산 5월에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근로자분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귀속급여 지급시 진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도 상관은 없으시나 만약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한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경우 질문자 님께서는 2월분 귀속급여에 해당 환급세액을 가산하여 급여를 더 받으셔야 하니 5월이 아닌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것이 올바르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연말 정산은 왜 해야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천징수(1월1일부터 12월31일)를 통해 소득세(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납부합니다.따라서, 매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처럼 근로자의 1년치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통해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닙부 또는 환급)의 절차가 필요한것입니다.해당 절차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입니다.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환급)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공동명의로 된집을 한사람으로 이전 할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한사람의 명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2.마찬가지로 자식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의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1과2 마찬가지로 부의 무상이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한도)를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해 계산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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