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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이진성 전문가
정본 노동법률사무소
Q.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DB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DC 형으로 바꾸는 경우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DB에서 DC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하다 DC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없습니다. 본인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출퇴근 차량운행도 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질문자분께서 알려주신 상황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유사한것으로 판단되어 근무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상황과 조건 등이 변하여 근로계약을 수정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정할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수정동의 요청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율하며 근속별 발생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첫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요건 충족시 최소 15개입니다.이후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연차 발생휴가일수는 25일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Q.  퇴직금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 후 판단함이 옳으나 우선 질문자분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분께서 퇴사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계속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전제하므로 복직여하에 따라 퇴직금 권리에 영향이 있고 또한 해고 이후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은 이후의 사건 진행의 모습에 따라 가까운 노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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