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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이진성 전문가
정본 노동법률사무소
Q.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의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발급제한 사유로서 근로자가 퇴사한지 3년이 지나거나 그 직장에서 30일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은 3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질문자분께서 해당 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질문자분께서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요구를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 후 3년이 지나 회사에 요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발급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문서에 회사의 직인이 없으므로 이직하려는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신 후 대체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Q.  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1. 월차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가 공식적인 법정의 용어입니다.2. 공무원지인분께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인분께서 재직기간이 6년이상인 경우 연가 일수는 21일입니다.3.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건 충족시 발생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첫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휴가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요건 충족시 최소 15개입니다. 다만,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연차 발생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Q.  이런경우 무단 퇴사인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이 소속된 회사에서의 구체적인 근무상황, 근무내용,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원 데스크 업무의 성격,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장이 근무지시를 명했다는 점, 교육강의 수강지시,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 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원장께서 질문자 분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은 제17조 및 제114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실무상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없다면 초기 벌금은 50만원 정도인데 통상 재직 중이시라면 신고시 바로 처벌이 되진 않을 듯하고 원장님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것 입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법은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민법상 불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행한 의사표시의 방법은 조금 어려운 말로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로 볼 수 있는데 해약고지의 경우 원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4.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문제될 상황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상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Q.  해고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대표 노무사 이진성입니다.문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면1. 사안의 내용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경영해고에 해당하며 경영해고도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하려는 날의 (1)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2)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결국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예고통보는 구두와 문서의방법으로 모두 가능하나, 안전하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취하길 권해드리며, 이 경우 해고일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2.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직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해고있을 수 없고 이 경우근로계약의 합의해지(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3.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 위로금에 관해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사용자분과 근로자분께서 서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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