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무단 퇴사인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이 소속된 회사에서의 구체적인 근무상황, 근무내용,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원 데스크 업무의 성격,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장이 근무지시를 명했다는 점, 교육강의 수강지시,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 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원장께서 질문자 분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은 제17조 및 제114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실무상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없다면 초기 벌금은 50만원 정도인데 통상 재직 중이시라면 신고시 바로 처벌이 되진 않을 듯하고 원장님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것 입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법은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민법상 불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행한 의사표시의 방법은 조금 어려운 말로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로 볼 수 있는데 해약고지의 경우 원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4.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문제될 상황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상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