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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이혜영 전문가
법무법인 영
Q.  이런것도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따라다니면서 엿듣고 막말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막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0도8336).2.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필요하며,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막말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엿듣는 행위로,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4. ​대처 방법​​증거 수집​: 상대방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녹음, 영상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찰 신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따라다니면서 엿듣고 막말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비양육자가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모 간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민법 제837조의2​: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면접교섭권의 행사​​협의에 의한 결정​: 부모가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의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등의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2020느단309).3.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자녀의 복리 침해 시​: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산가정법원-2017느단200811).4. ​면접교섭권 협의의 중요성​​서로의 협조​: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결론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가 없으며, 부모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적 상속자인 부모님 중, 친아버지와의 연락(교류)이 오랫동안 두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서 상속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협의서 작성의 기본 원칙​상속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적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상속인의 부재 시 대처 방법​​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부재자에 대한 조치​: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상속 협의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 및 대안​​법원의 도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통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 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재자 문제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속 재산의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4. ​전문가의 도움​​변호사 상담​: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속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상속 협의서 작성 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재자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는 복잡하며, 결혼 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결혼 전 재산의 기본 원칙​결혼 전 재산​: 일반적으로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예외적인 경우​혼인 중 기여​: 결혼 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후 해당 재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가 분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참조).​재산의 혼합​: 결혼 전 재산이 혼인 중에 다른 재산과 혼합되어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재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재산을 형성한 경우, 그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판례의 입장​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참조).결론결혼 전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기여나 재산의 혼합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족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족보나 가문의 계보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보나 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인터넷 족보 사이트 이용​​인터넷 족보 사이트​: 일부 족보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족보박물관"이나 "족보닷컴"과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문의 족보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검색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2. ​도서관 및 박물관 방문​​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는 다양한 족보 자료가 소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고문헌 자료실을 방문하여 족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족보 박물관​: 족보를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3. ​지방자치단체 및 향토사 연구소​​지방자치단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족보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화재청이나 향토사 연구소에 문의해 보십시오.4. ​가족관계등록부 확인​​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조부모나 그 이상의 조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직계존비속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조부모 이상의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5. ​전문가의 도움​​족보 연구가​: 족보 연구가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족보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족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족보나 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접근성이나 정보의 정확성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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