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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이혜영 전문가
법무법인 영
Q.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에서는[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상업영화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진실이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유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 등으로 영화를 제작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동거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동거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하고 친자로 인정을 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샇바니다.
Q.  부부 사이의 각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예전 舊민법 하에서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828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2. 10. 개정 민법에는 제828조가 삭제되어 부부간의 계약이라도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취소사유 또는 계약상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양도의 의미는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서 양도금지 항목은 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양도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정해져 있거나 업무위탁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3인가구 한부모 가정 지원금 자격 미달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지원받으시는 복지급여의 종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63%이하입니다. 3인가족의 경우에는 약 월 297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자산의 경우 환산되어 산입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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