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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경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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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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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2천만 원 미만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선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또는배당소득 중에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분리과세가 아닌 무조건 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공동명의 가게에 대해 부가가치세 둘다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에 각각의 대표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연대납세의무는 납세의무가 있는 다수의 납세자 중 하나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 다른 납세자의 납세의부는 소멸됩니다.즉, 두 분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교회나 절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교회나 절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으로수익이 구분됩니다.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익사업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편입시켜과세를 유예하는 편의제도가 있습니다.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후 매달 입금하는것도 추후 증여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매입금액이 2천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자녀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의 금액이공제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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