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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경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전문가입니다.

조경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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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 현금계산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원칙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 발행이 원칙입니다. 실수로 두가지의 지출증빙을 발행하셨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출자는 중복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도록, 매입자는 중복으로 비용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잡혔을 경우 추후 해명 및 부가가치세 추징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환급 5년지난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네,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이상이 지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세법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네요.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폐업을 하신다면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 두가지 모두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퇴직시 퇴직정산이라고 하여 기본정보만 가지고임시로 정산이 됩니다. 올해 안으로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 인데요 개인사업자로 중복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에 겸업금지조항만 없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여도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정산이 끝났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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