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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성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전문가입니다.

진성진 전문가
Q.  회사차량 매각시 분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1. 분개맞게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조금 더 명확히 한다면 감가상각은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보기 때문에 2023년 1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도 함께 분개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사례는 처분이익이 발생했지만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연 8백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매각손실을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만큼 최대한 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2. 계정과목코드말씀하신 대로 200번대 900번대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2월 급여를 지급할 때(3월)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를 진행합니다.환급액이 있다면 3월에 수령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납부액이 있다면 수령액이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각각 납입보험료의 15%가 아니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 합계액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본인 7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1명 70만원을 납입한 경우70만원*15%+70만원*15% = 21만원 가 아니라100만원*15%=15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보장성보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근로소득의 문제는 수익에 해당하는 총급여액는 있으나 비용으로 볼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별도로 만들고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급여를 받을 때 알아서 공제된다는 부분이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은 수익과 비용이 존재합니다. 수익은 총수입금액, 비용은 필요경비라는 항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사업소득금액으로 과세를 합니다.이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 결혼식이나 부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우리 회사 직원에게 화환 등을 보내면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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