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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주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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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희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Q.  연봉계약서 금액 오기재로 계약했을 때, 수정하여 다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상 금액이 오기재되었고, 해당 금액으로 급여가 2개월 정도 지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연봉계약서가 체결된 이상, 연봉계약서 상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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