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진주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희 전문가입니다.
진주희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연봉계약서 금액 오기재로 계약했을 때, 수정하여 다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상 금액이 오기재되었고, 해당 금액으로 급여가 2개월 정도 지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연봉계약서가 체결된 이상, 연봉계약서 상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2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