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노력,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10일에 연차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권리로서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적법하게 시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40시간에 더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5일간 40시간을 근무하고 6일째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해 1.5배의 가산 수당(또는 보상휴가)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은 첫번째 비번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이상 휴일 근로는 문제되지 않음을 전제)다만, 5일간 40시간 미만(예를 들어, 35시간 근무)을 근무하고 6일째 5시간을 근무한다면 이는 1주 40시간 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으로 해당 주간에만 특별히 주 6일을 근로한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았음을 전제로, 평일 19시부터 익일 4시(9시간)까지 근무한다면 기본 임금외에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분에 대해 지급하면됩니다.다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 19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근무하는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2시부터 익일4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