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원임용고시 보려는데 한국사능력겅정시험을 언제까지 통과해야되나요?
우선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1차 임용시험 발표일 전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증서가 발급이 된다고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1차 시험 발표일까지 합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합격처리 됩니다.따라서 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을 기재합니다.혹시라도 응시원서 제출 당시에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면, 결과가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에만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한능검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을 기재하게 됩니다.더불어교원임용시험 1차 시험과목의 하나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함으로 중복 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