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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기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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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원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民
Q.  형사 판결문에 범죄사실이 적혀있는데도 민사소송할때 증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그러므로 상대방의 특별히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은 현금가치 상당을 손해로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핸드폰 기기값을 몰래 청구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기기값을 내주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때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민사문제이, 형사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산재보험에궁금해요어떻게진행하고어디까지혜택을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사처리되지 않으며 퇴직금 정산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3.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4. 적용제외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급여 청구 재해근로자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6. 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 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줘야 합니다다만,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3항).
Q.  도박 경찰 거리가멀어서 이전조사 언제받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이송 받은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의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통상 1주 안에는 피의자 조사일정 잡기 위하여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담당수사관이 일주일 이내로 전화와서 피의자신문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이사건을 해결하고자 무척애을따고 있는데요 이걸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사안은 대법원 판례가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점(대법원.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즉, " 분양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수분양자가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으므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감안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는 법률 전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양심에 따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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