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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홍양미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05.01.-2019.03.31.까지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시 총 11일의 연차 발생(각 월별 1일씩 발생)2018.05.01.-2019.04.30.까지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 시 2019.05.01. 총 15일 발생2019.05.01.-2020.04.30.까지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 시 2020.05.01. 총 15일 발생2020.05.01.-2021.04.30.까지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 시 2021.05.01. 총 15일 발생으로 별도의 결근이 없으시다면 말씀하신 56일이 맞습니다.그러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해당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하니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기간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6월 29일 입사하여 올해 6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1일 근무하신 것이어서 1년 이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6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실 경우 6월 30일이 상실일이 됩니다.(그래서 월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상실일은 말일이 아니라 다음달 1일이 됩니다.)결론적으로 6월 29일까지 근무하셔도 1년 이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Q.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분이신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근로자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는 가정하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해 1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26일이 맞습니다. 튼실한셰퍼드228님은 1년 이상 근로를 가정하고 말씀해주신 것이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만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2021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고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였음)
Q.  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일반배송사원-지입기사-일반배송사원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말씀해주셨다시피 지입기사로 일하신 기간 동안에는 배송한 수량만큼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일이 줄어들면 월급 100만원도 못받는 상황이 생기신 것이고요. (그러나 일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배송사원과 다르게 배송수량에 비례하여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반면, 일반배송사원으로 근무하셨던 기간에는 일정한 급여를 유지하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배송량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요.즉, 지입기사로 근무하신 기간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배송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으셨고 같은 시간의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배송량이 적다면 그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보장받지는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근무했어도 배송량이 많다면 일반배송사원과 다르게 많은 보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근로자는 투입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보장받으나, 그 시간에 타인보다 업무수행량이 많다고 하여 수행한 양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설정한 이유도 그러합니다.문의주신 떳떳한저빌180님께서는 처음에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임금수준이 낮고 배송한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에 비례한 일정한 임금을 받아 지입기사로 노무제공형태를 변경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노무를 제공하다가 다시 배송량이 줄어들어 일반배송기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지입기사로 근무하신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퇴직금은 2019년 1월부터 퇴사시까지로 산정하여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상 가장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성될지 몰라, 괜찮으시다면 교부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니,교부받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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