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가 건설되면 몇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가 잘 된 아파트는 정말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실제로 50년 넘은 콘크리트 아파트도 보수보강을 통해 입주민분들이 다수 거주 중이며내부 올수리, 바닥공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컨디션 좋은 집으로 유지해준다면전, 월세 임대차 맞추는 것도 손쉽게 가능하더라구요.아무리 구옥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보장되어 있고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깐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누그러들지 않는듯해요근데 보통 30~4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으로 많이 선정됩니다.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30년 이상이며,재건축 대상 판단시 구조안전성 등급, 유지보수 비용, 입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 전세 관련 을구 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을구란를 정확히 읽는 법은 전세사기를 피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위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신중히 봐야 합니다.주로 전세사기가 위와 같은 구조의 형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구요.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흔히 부동산에서 융자라고 얘기하는 근저당권이에요전세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거액의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임차하는 방식인데이때 내 전세계약 일자보다 을구란에 근저당권이 더 빠른날짜에 기재되어 있다면나에게 전세 임차를 하기 전에 이미 집주인은 은행, 캐피탈, 사채업으로 부터 임차하려는 목적물을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증거인데요 이때 목적물의 가치에 비하여 무리한 대출금액이 근저당으로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집이 경매로 나와 내 전세보증금이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배당순위가 밀려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두번째로는 전세권설정이에요물론 실제 계약에서 보기 드문 사항이지만 전세권은 일반 전세계약과 다르게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물권의 효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전세권 등기는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바로 경매실행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이죠.단 등기비용이 존재한다는점!!보통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 목적물에 보증금을 지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곤해요.마지막으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빨깐딱지가 생각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항인데요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채권자 등이 압류를 걸어둔 상태일 수 있어요.이 역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위험 신호입니다.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추후 경매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실 때 꼭 공인중개사분에게 등기부등본에 대해서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시고, 의문이 들거나 생소한 권리가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도반드시 설명을 듣고 내 전세 보증금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닌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경기가침체되면 전세가격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전반적으로 매매가는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요주로 경기 침체는 대개 금리 인상, 거래량 감소, 공급 과잉, 경기 불안 등으로 나타납니다.매수심리가 꺾이고 매매가가 하락하면 그에 따른 전세 시장에도 당연하게도 연쇄적 영향을 주게 되구요.왜 전세가 같이 떨어지냐면요 전세 수요가 줄기 때문이에요경기침체 때는 사람들이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지만, 이사·전세 이동도 함께 줄어들어요.그로인해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라도 공실을 피하려고어떻게든 계약하여 다음 세입자를 맞추려고 하거든요..또한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어나는데금리가 오르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월세를 더욱더 선호하게 되고세입자 입장에서도 대출금리가 오르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거나,반전세로 가격을 낮춰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