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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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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 전문가
프리랜서
Q.  장기 출국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몰리 실비 않끊고 가려고 하는데 돌러받을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2016년1월 이후 기간부터 해외에 연속해서 3개월(90일)이상 체류 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국내에서 보험금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아니면 출국 전에 미리 납입을 일시중지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질병M코드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사보험 상해장해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진단코드는 질병이긴 하지만 상해의 입증은 서류와 의사의 소견으로 입증하면됩니다.상해는 기여도부분을 적용하셔야되고사고가 여러번 있으셨기에 그때마다 의무기록을 전부 확인하여 검토해보셔야됩니다.
Q.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질문자분이 12대중과실로 상대가 6주이상 진단을 받거나,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하였을 때 형사합의금 지원)벌금/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동차사고 시 부상등급을 받으면 보험사에게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급)등의 담보들이 있으며 이러한 담보들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가게 문을 열다 발이 끼여 다치는사고인데 가게로부터 보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게에서 들어놓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위탁손해사정 업체에게 위임하여사고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등 책임여부를 따지게 됩니다.제 의견으로는 가게측 책임이 발생하여 가능할 거 같습니다.
Q.  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자동차상해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약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 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 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 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 한 액수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전화하여서 피해자직접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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