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자동차상해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약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 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 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 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 한 액수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전화하여서 피해자직접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