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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 전문가
프리랜서
Q.  뺑소니 사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의 기준은 사고 발생 후 신고나 적합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명함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입니다.이런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질문자 분이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실100 교통사고, 자영업자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을 명시하여 답변을 드릴경우 법에 저촉되어 대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하지만 말씀해주신 교통사고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소득의 산정방식 중 사업자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액}×노무기여율×투자비율이러한 방식으로 하여 산정 된 금액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보다 낮으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단순노무종사원임금으로계산되는 임금으로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157,068원 + 84,618원) / 2 ] * 25일 = 3,021,075원또한 휴업손해는 위의 소득을 적용한 후 입원기간동안 85%만 적용됩니다.
Q.  자동차보험에서 상대가 무면허,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특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무보험차상해특약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한도가있는 자동차보험이거나 뺑소니거나 상대방 대인2에서 면책이거나 하는 상황에 우리보험사에서 나에게 먼저 보상을 해준 후 상대에게 구상을 거는 특약이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또한 만약 제가 가입했을 시 저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 운전자와 싸울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서로 보험접수를 하여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만일 서로보험사간에도 과실의분쟁이 있을 시 분재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중간에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시고 실비를 신청하셔도 문제없이 지급은 됩니다.하지만 알아두셔야 할것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은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여기서 차액을 받고 실비를 또 받으면 이중보상으로 실비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하여 차액을 받을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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