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입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수출 촉진 및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제도(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입니다.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사업자가 사업설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여기서 말하는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등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등감사합니다.
Q. 주말/공휴일 식대, 휴대폰요금, 도서구입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문의주신 1, 2, 3번 공히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놓으셔야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안내문이 날아왔을 때 추징당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