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세법과 4대보험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단, 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이상)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은 (건설공사종사자가 아니라면) 세법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년도 2월 연말정산절차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질의의 신고 중이시라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파악되지 않아 (본인이 했다는 것인지, 고용주가 했다는 것인지) 원칙적인 답변만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적용o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따라서 적용 o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되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현재 220만원)이상인 사람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2조 제4호 라목) -> 사실관계 파악불가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