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는 와이프가 건강보험료를 사업자를내서 저희 식구꺼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어플로 민원신청 -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서 변경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만약 지사 방문을 하신다면 질문자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아내분)의 소득/재산 증빙서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현장작성가능 합니다)이 필요하구요.그리고 그렇게 되서도 아내분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과납된 보험료를 소급환급 신청하신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럼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적용되는 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