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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물건을 사다 보면 부가세가 붙는 물건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즉, 금전을 대가로 주고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 10%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정책적 목적 등으로 면세를 하고 있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 등의 경우는 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가 0%입니다. 면세는 가공되지 않은 농축산물, 금융보험 용역, 토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감사합니다.
Q.  ISA 이것도 연말정산시 IRP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 혜택 관련해서 개인종합관리계좌(ISA)와 퇴직연금계좌(IRP)는 별개입니다.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기 위해 주로 가입하시는 것은 퇴직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입니다.불입금액에 일정 한도를 두고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개인종합관리계좌(ISA)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고, 인출할 때도 일정 금액은 비과세가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9.9%로 분리과세 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회사 부담분은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별도로 비용처리합니다.보통 근로자의 급여대장에 기재되는 건보료 연말정산 분납분은 근로자 부담분만 표기됩니다.아마 회사에서도 별도로 90만원을 부담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회사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면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표*세율하여 산출세액이 나온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공제된 금액*세율 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고, 세액공제는 그 금액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소득이 높을 경우 적용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이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등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고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주민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소득세 환급이시면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셔야 지방소득세분이 환급됩니다.서울이면 이택스, 그 외는 위택스로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일 홈택스로 신고하셨다면 신고내역 조회 탭에 지방소득세 바로가기가 있어서 수월하게 신고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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